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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수도권발 코로나 유입 막아라” … 가족·친지 방문 자제 요청

by 광주일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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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7일 이후 열흘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 발생이 없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조건부’(오전 1∼5시 영업 금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주일 만에 다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 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수능이 임박한 고 3만 매일 정상 등교할 수 있다.

10일 동안 지역내 신규 감염자가 없는데도, 광주시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연휴 이후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같은 패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이동과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특히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며 “부디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잠시 미루고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주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계도기간 내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하면,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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