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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자체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서 중학생 제외

by 광주일보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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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자체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된 중학생을 제외한다. 또 신혼부부와 임신부 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자체로 지급하는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1인당 20만원)뿐 아니라 중학생에게도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에게만 각각 20만원씩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던 애초 정부안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교, 대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광주시는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중학생을 빼고 고교생, 대학생만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또 추석 연휴 전까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7만6000여 명에 대해선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20만원씩 자동 입금한다. 시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 8만9000여 명에겐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모두 전액 국비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임신부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준비 등에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에게는 1가정당 30만원, 임신부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임신부 지원 신청대상은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15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한 시민 또는 배우자다.

대상자는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등 서류를 구비해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7월4일~9월20일) 광주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 또는 신부, 혼주 중 1명 이상이 지난 7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였던 8월 3일부터 22일까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 계좌로 지급되며, 임신부 재난지원금과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이중 지원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방문접수(임신부-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 신혼부부-광주시청 1층 민원실), 우편접수(임신부에 한함-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도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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