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 농어민 가입자 5만6188명…2년 연속 ↓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어…“보험료 지원제도 문턱 낮춰야”
청년층 등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약 2500명 급감했다.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제도를 상시화하고 청년 농업인의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광주 5222명·전남 5만966명 등 총 5만61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광주·전남지역 농어업인은 전년 5만8652명(광주 5300명·전남 5만3352명) 보다 2464명(4.2%) 줄었다.
지난 2018년 가입자의 전년비 감소율 0.07%(44명)에 비하면 큰 격차를 보였다.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청년층 농업인 고갈 현상과 맞물린다.
농어촌 청년 국민연금 신규 가입은 적은 반면 고령화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 측 분석이다. 지난 한 해 전남지역에서는 20~30대 9400명이 순유출됐고 20대 순유출률(-4.2%)은 전북(-4.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령연금 수급으로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신규진입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농어업인 가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노령연금을 2017년(1956년생) 수급한 뒤 2018년 한 해 연금 수급을 쉬었다가 2019년(1957년생)에 수급한 가입자 수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전남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9만929명으로, 전년보다 5.1%(1만4297명) 늘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농가 평균 소득은 지난 2018년 기준 420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6482만)에 비해 2275만원 낮다. 전남 농가소득(3948만)은 그보다 2500만원 넘게 뒤쳐졌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1000㎡(300여 평)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월 97만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만3650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몇 차례 연장조치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연장된 뒤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어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제도를 상시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높이고,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농어업인 가입자 수에 대비한 광주·전남 가입자 비율은 2017년 15.4%, 2018년 15.5%, 지난해 15.6%로 ‘0% 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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