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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 카드 수수료 650억 돌려받는다

by 광주일보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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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이 모두 6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평균 34만원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이다. 폐업가맹점 약 4000곳도 포함됐다.

환급 금액은 총 649억7000만원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약 21만개의 89.6%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다.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는 금액은 461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며, 중소가맹점(연매출액 3억∼30억원) 환급액은 188억5000만원(29%)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환급 대상이었다.

환급액은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용은 신한·삼성·롯데·하나·현대·비씨·KB국민·NH농협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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