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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코로나19 최종 방어선 사수하라” 광주·전남 배수진

by 광주일보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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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3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시, 교회 등 집중점검…목욕탕 등 지상 사업장도 집합 금지
도, 종교시설 집합 제한…시·도, 위반 땐 행정처분·구상권

 

3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사우나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주를 코로나19 최종 방어선으로 보고 ‘배수진’을 친다.

대규모 2차 확산의 ‘숙주’가 되고 있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n차 감염’ 여부가 결정되는 3주째에 접어든 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 대해서도 당분간 밤 9시 이후 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이어간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적용한 첫 주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다중 시설 등 집합 금지 업소들이 행정 명령을 이행하는지, 집합 제한 업소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수칙을 지키는 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또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등의 경우 기존엔 지하 시설에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확대해 지상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방역활동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추면 바로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인천, 천안, 서울 강서구 확진자 등에 의한 광주시민의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이날부터 도내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되며,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견본주택·300명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체력단련장·스피닝·줌바),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또 게임장·오락실·목욕탕·사우나·공연장·실내워터파크·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수영장·무도장·체육도장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다만 종교시설과 영화관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했으며, 기존 조치인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시·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수도권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제외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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