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發) 다중이용시설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당장, 장기간의 무급휴가로 생활고를 겪는 수영강사들이 오는 1일 광주시청 앞에서 생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30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무급휴직 및 해고 강요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메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162건의 이메일 중 코로나 관련 고용 악화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이 12.3%(20건)에 이른다는 게 직장갑질 119 설명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할수록 무급휴직과 해고 강요 등에 시달린다는 제보들도 10.3%(8월 2주)→10.6(8월 3주)→15.8%(8월 4주) 등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광주지역 수영강사들의 경우 코로나가 심각했던 3월 60일 넘게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2차 유행 때 다시 27일간 무급휴직을 당했다. 사업장측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수영강사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3번째 무급 휴직의 경우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2주 간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오는 1일 집회를 열고 광주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을 계기로 이들 뿐 아니라 취약한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 6개월간 직원들을 고용해온 사업장측이 제도 종료 뒤 1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한 뒤 결국 해고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6개월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종료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피해나 손실을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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