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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턱스크’ 50대, 시비 말리던 승객·경찰 폭행해 경찰서행

by 광주일보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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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면회 거절에 장애인시설 난동 사건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다 승객과 경찰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28일 시외버스에서 버스 기사와의 시비를 말리던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A(54·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12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 B(65·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명 ‘턱스크’상태로 벌교읍 한국연합의원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된 벌교발 순천행 버스를 탑승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이야기를 듣고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버스 기사를 말리던 승객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난동은 20분 가량 이어졌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광주에서도 장애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딸이 생활 중인 광주시 서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이유로 면회가 거절되자 시설물을 부실 듯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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