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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땐 어떤게 달라지나

by 광주일보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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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뉜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3단계의 중간수준인 1.5단계 또는 2.5단계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한 2단계 조치의 목표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1단계 환자 발생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1단계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미만’이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다. 특히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업종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 PC방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도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프로야구·축구 경기도 무관중으로 운영되며, 미술관·복지관 등 국공립 실내시설 이용객도 평상시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민간기관 및 기업에 대해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선 3단계 격상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3단계 격상 조건은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일명 ‘더블링(doubling)’이 1주일 내 두 차례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다만 3단계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와 함께 각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3단계 핵심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에 대한 원칙적 금지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장례식도 가족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 공공부문 시설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중위험 시설도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점, 미용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오후 9시 이전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이 금지되고,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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