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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새 국면 맞나

by 광주일보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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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서진건설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효력정지 신청 ‘인용’
광주시, 서진건설 배제 무리하게 새 사업자 구하려다 ‘급제동’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5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어등산 전경.

법원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려던 광주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어등산 개발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진건설을 배제한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새 사업자를 구하려던 광주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시는 기존 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상가면적을 2배로 확대, 15년간 답보 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려 했다. 광주시는 판결이 내려진 이날에도 상가 면적 확대 방안에 반대해온 중소상인 단체와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갖기도 했다.

광주시는 중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사업자를 공모하고 조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서진건설이 승소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새 사업자 공모 절차 등이 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광주시가 ‘상가면적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개발하겠다’는 기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한 뒤 15년 동안 묵여왔던 어등산 개발을 갑자기 서두르는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기존 상가면적을 유지하겠다던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갑자기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현재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찾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판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내놓은 유가증권 48억원이 광주시의 강요에 의한 것이냐’와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통보시 처분 관련 사전통지 절차를 미이행한 점 등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서진 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의견조율이 잘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원의 유가증권 제출을 조정하는 등 강압적인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광주시가 직접 협상 대상자로 나서달라고 요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진건설측은 또 당시 사업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광주시 주장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483억원(전체 사업비 10%)은 광주은행을 통해 확보한 단계였으며, 전체 사업비도 하나은행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관련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48억을 납부토록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서진 측의 연기요청도 받아들였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도 2차례나 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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