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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
광주시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 발동했다.
광주시는 기존에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 확대로 광주지역에서는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공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교회 담임목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서 수령을 거부하자, 시는 교회 문 앞에 행정명령서를 놓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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