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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광주시도 격상 “방역 통제 수준 넘어”

by 광주일보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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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담화문 발표 … “코로나 상황 위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강화 조치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박 장관은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열고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지역 내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과 나주 중흥 골드스파 감염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도권발(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다. 광주시는 지역 감염 사태가 방역 관리 시스템 내 통제 가능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등이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태보·스피닝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도 2단계 기간 운영을 금지한다.

음식점, 영화관,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집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 식사를 금지한다. 노인요양 시설 면회도 전면 금지되고, 종사자들의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또 KIA 타이거즈와 광주FC의 경기도 ‘무관중’을 유지한다.

한편 앞서 21일 광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기존에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행정명령 확대로 광주지역에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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