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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를 겪고있는 서구 주민 2만명이 144억원의 추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1차 소송 승소로 배상금을 받은 데 이어, 이후 2년간의 소음피해로 인한 추가 배상이다.
26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민주평화당·라 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지난달 광주시민 2만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4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 참여한 주민 가운데 1만 8600명은 지난 2018년 8월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600억원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2년 동안 이어진 군 공항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주민 1400명은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로 이번 소송을 통해 5년 간의 소음피해 기간이 인정됐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도심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농촌 80웨클를 초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소송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배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개정된 군 소음법이 시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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