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안전한가 <중>
안전교육 없는 위험지대
영암·완도 등 외국인노동자들
작업지시만 있고 대응교육 없어
안전교육 부재·부실에 위험 노출
반기별 2번 교육 이수 의무에도
미이행 과태료 10만원에 무관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의 부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성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작업뿐 아니라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를 주민등록인구 대비 분포로 보면 상위 20개 시군구에 영암(3.53%)과 완도(3.31%)가 전국에서 3번째와 4번째를 차지했다.
인구등록 대비 진도가 3.01%로 전국에서 6번째로 외국인노동자가 많았다. 단순 숫자로만 봐도 광주시 광산구에 266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중 19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의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분포해 있지만 이들은 안전교육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전남 캄보디아 공동체 외국인 쉼터에서 진행된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한 40여명의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도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캄보디아에서 온 지페스날(여·27)씨는 “일터에서 모든 지시가 한국어로만 이뤄져서 사실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위험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많다”며 “불이 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을 모르다보니 안전교육만이라도 통역사가 간절하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작업방법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을 하고, 또 작업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작업기계설비 사용법 교육,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대피로 숙지 등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목소리로 내실없는 교육이라고 지적한다.
광주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무이크(35)씨는 “일하다가 실명한 동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기계 작동법을 제대로 알면 부상위험이 적을 텐데 사고가 나면 기계를 제대로 정지시키는 법 조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 농·어촌에서도 안전교육은 찾아 볼수 없다고 한다.
광주의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소펄(여·29)씨는 “농장에서 작업지시만 있을 뿐 폭염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농장에서도 낫이나 예초기 등을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만 항상 두렵다”고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상 사업주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의무다. 반기별로 2번 이수해야 한다. 사무직과 판매업은 6시간, 이외 분야 노동자들은 1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하지만,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약하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한다.
사업주들이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다 노동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반기별)만 지불하면 돼 굳이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고용노동청의 점검 시 제출할 교육 이수 서류를 노동자들의 사인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진술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순임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라며 “안전보건교육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들이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안전교육이 되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미이행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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