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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40대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45)씨를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다고 28일 밝혔다.
A씨 이외에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26명과 모텔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등록하지 않고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접객원 40여명을 유흥주점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총 7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간 이권 다툼에서 보도방 업주끼리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도방과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수사하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0여년 전 부터 첨단지구 인근에서 운영해와 현재 이 일대 최대 규모의 보도방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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