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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대법원 확정선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전남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30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치러지는 게 재선거로, 지난 5월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군수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경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270조)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8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등록(9월 26~27일), 사전투표(10월 11~12일), 투표(10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 등의 일정을 확정, 선거 업무를 추진한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이 후보 공천에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지도 관심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0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치러지는 게 재선거로, 지난 5월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군수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경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270조)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8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등록(9월 26~27일), 사전투표(10월 11~12일), 투표(10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 등의 일정을 확정, 선거 업무를 추진한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이 후보 공천에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지도 관심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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