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은밀히 영업을 해온 이른바 ‘보신탕집’ 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폐업 시 정부 지원도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관련 사업장에 대한 운영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관련 신고나 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정부 지원 방안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과태료(최대 300만원 이하)도 부과받을 수 있다.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면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성실한 신고가 필수라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당장, 개식용종식법 공포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은 금지된 상태. 오는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도 안 된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해당 시·군이 영업장 신고를 받아 현장 방문 뒤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은밀하게 영업 활동을 해온 이른바 ‘보신탕집’ 현황과 개식용 시장의 구체적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23일 시·군 축산부서와 업무 협의회를 열고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법 취지에 맞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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