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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디스크 절제술 받다 영구장해…병원·의사 50%씩 책임

by 광주일보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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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3억2000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을 하다 환자에게 영구장해를 남긴 병원과 의사에게 절반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과 소속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에게 연대해 A씨 일가족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5일 해당 종합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요천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내시경으로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하반신의 감각 저하, 보행장애, 배변장애(2차례 배뇨) 등을 호소했다. 이에따라 의료진은 A씨를 재활의학과로 보냈고 지난 2019년 11월 22일께 A씨는 ‘마미(馬尾)증후군’과 요추 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양 다리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25~50%내외이고 목욕, 배뇨, 보행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이에 A씨 측은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 과실·적절한 치료가 없었던 점과 후유증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A씨의 척추시술에서 물리적 신경손상이나 레이저 사용에 따른 열손상이 높다는 소견과 마미증후군이 의심 되는 경우 24~48시간 내에 즉시 수술해 신경감압을 빨리 할수록 신경학적 결손이 줄어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의료과실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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