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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아내 살해 혐의’ 복역 19년만에 재심 결정 났는데…

by 광주일보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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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백혈병 투병하던 무기수 형 집행정지 결정난 날 숨져
검·경 ‘진도저수지 살인사건’ 위법·부실수사 사실로 드러나
17일 궐석 재판…변호인 측 “오해 풀어주고 명예회복 최선”

/클립아트코리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년 동안 복역중이던 남편이 재심을 보름 앞두고 숨졌다.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변호인이 “재심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힘을 내셔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결국 명예회복의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7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일명 ‘진도 저수지 살해사건’ 남편 A(66)씨는 지난 2일 오후 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군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A씨는 재심이 결정돼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첫 재판을 앞두고 3월말 해남교도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해남교도소에서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나와 해남의 종합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1일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항암치료 도중 폐부종으로 결국 2일 오후 중환자실에서 숨졌다고 한다.

지난달 말 A씨는 박준영 변호사와의 영상접견에서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A씨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터가 있는 충남 아산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의료공백 사태로 여의치 않아 전남대병원에서 A씨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1일 박 변호사가 입원 치료중인 A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을 찾았을 때 A씨는 박 변호사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A씨의 형집행정지는 그가 숨진 오전에서야 진행됐다. 결국 그는 사망 당일까지 왼손·왼발에는 수갑을 차고 오른발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9일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방향으로 가던 중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졌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왔으나 아내는 숨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살해 용의자로 봤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수면제 2정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인 뒤 차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B씨를 차량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숨지게 했다고 봤다.

법원도 A씨와 B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부부를 공동 수익자로 하는 보험액이 9억원에 달하는 점을 살인 증거로 판단했다. 차량 조수석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조이는 볼트를 미리 빼 둔 점과 B씨의 부검 결과도 인용됐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19년째 복역 중인 A씨는 최근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입증했던 간접 증거들을 사실상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경찰이 차량 견인날짜를 소급해 적는 등 허위 공문서(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화물차 전면 유리와 내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 고정대 손상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간접증거였지만 대법원은 부정했다.

A씨가 먹였다고 판단된 수면제도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부인됐다.

A씨가 숨졌지만, 재심재판은 오는 17일 해남지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일반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숨지면 공고기각 결정이 되지만 재심의 경우 명예 회복 차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A씨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A씨를 향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면서 “A씨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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