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판부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의 범행, 살인 고의 있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전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5년 형을 유지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로 재직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5시30분께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말투를 문제삼자 다툼을 벌이다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혼절시키고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목을 졸라 B씨를 기절시킨 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화장실로 와 정신을 차린 B씨의 목을 졸랐다”면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던 A씨가 B씨의 얼굴과 눈동자에 혈흔이 맺히는 것을 보고도 범행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겪었을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28x90
반응형
'정병호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스크 절제술 받다 영구장해…병원·의사 50%씩 책임 (0) | 2024.04.09 |
---|---|
‘아내 살해 혐의’ 복역 19년만에 재심 결정 났는데… (0) | 2024.04.08 |
모호한 선거법 기준에…지자체 SNS 홍보 ‘속앓이’ (0) | 2024.04.04 |
‘승진 뇌물 의혹’ 현직 치안감 재판서 혐의 부인 (0) | 2024.04.03 |
전남대병원 외래진료 휴진 검토…환자들은 ‘냉가슴’ (0)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