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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남대병원 외래진료 휴진 검토…환자들은 ‘냉가슴’

by 광주일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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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조선대병원 의대교수들 당분간 의료현장 지키면서 사태 관망
수련병원 인턴 임용 무더기 포기…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인턴들이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 등 수련병원의 임용을 무더기 포기했다.

전남대병원 의대교수들은 52시간 준법투쟁의 하나로 특정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의대교수들 절반 가량이 대학 비대위에 제출한 사직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의료붕괴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 인턴 공백= 2일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용 마감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수련생들은 임용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인턴 101명과 조선대병원에서 근무할 인턴 36명 전원이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받지 못해 상반기 인턴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결국 올해 9월 하반기 인턴 수련 신청 전까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료현장에서는 1년차 인턴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가 대통령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뒀지만, 전공의들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정 요일 외래 진료 휴진 될 듯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52시간 준법 투쟁을 하기로 함에 따라 외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전체의대교수 회의에서 52시간 준법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료과마다 특성이 달라 조사기간을 거쳐 병원과 상의한 후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의대 교수들은 “한 달 넘게 장기화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과다에 피로감이 극에 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신규 외래진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응급·필수·중증 진료는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잡혀 있는 특정 요일의 외래 진료를 휴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직과 수술 등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외래 진료 뿐이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에서 시행에 들어간 금요일 외래 휴진 사례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남대 의대 전체 교수의 55%(220여명)가 낸 사직서를 바로 병원에 제출하는 것은 유보하기로 했다.

일단 비대위 측에서 사직서를 취합해 보관하되, 의정갈등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사직서 제출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대교수 35.8%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피해 발생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들의 사직서가 들어오면 함께 취합할 계획이다.

만약 공식 사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는 일괄 제출 보다는 개별적 제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조선대 의대 비대위도 전체의대교수회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일단 이날까지 총 80명의 조선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휴가나 출장 등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지 못한 교수들을 위해 조선대 의대 비대위에 제출하는 기간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유보중인 사직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기로 했다.

52시간 준법근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피로도 누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하다는 판단에 52시간을 지키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각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오후 의협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협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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