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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북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후보측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법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선관위는 정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특정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며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달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해 공천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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