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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2일 102호 법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치안감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지난 2022년 1~2월 사건 브로커 성모(65·구속재판 중)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소속 B(56) 경감의 승진 인사 청탁 명목이었다. B씨와 성씨도 제3자 뇌물교부· 취득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성씨로부터 인사청탁은 물론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성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성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치안감에게 전달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인사청탁을 할 당시 같이 근무한 상사인 C경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성씨의 청탁과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1340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25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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