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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나기자

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예산안 의결 논란

by 광주일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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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지적
시 산하기관들, 수당 규정 제각각

(재)광주연구원이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올해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3개월 동안 집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 일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자기관 등도 정기이사회를 ‘서면 심의’로만 개최하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19개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을 비롯한 (재)광주문화재단,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절반이 넘는 기관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참석해 의결한 안건은 사실상 무효인 셈이라는 것이 특별전문위원실의 해석이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는 상법 제391조 제1항과 광주연구원 정관을 위반한 중대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정기이사회는 무효로, 이미 집행한 예산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이 되어버린 셈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들도 안일한 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각 기관의 정기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 기관 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 심의’로 개회해 예산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면심의·의결은 코로나 팬더믹 등 특수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정기 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셈이 맞지 않는 본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들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채 1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했다.

19개 기관의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데다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실도 이번 검토에서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의 산출 규정과 산출 근거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는데도,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 조례에 따라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출연금을 정산한 뒤 광주시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 (재)광주연구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이 101억81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은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향후에는 예산안 보다는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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