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에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단통법 폐지로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란 중고 단말기·무약정 단말기·약정기간이 끝난 단말기 등의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요금을 25% 가량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통사들의 지원금 출혈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별적 지원금 정책에 따른 피해자를 줄이고,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위축됐고, 값비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정부는 단통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통사들은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자사 이익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조38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영업이익 4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점을 근거로 “단통법 시행에도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대리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매번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 매장별, 시기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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