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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안 입법예고…‘제2의 판교’ 실현 관심
광주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기대
정부와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대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체계적인 특구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세·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 특구진흥재단·기업종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선상의 벨트와 광주보훈회관 인근 농지 등 상무지구 일대 85만㎡를 비롯한 대전·대구·울산·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으며,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 내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 에너지파크, 광주대표도서관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평생주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구 내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등도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의 성패를 가를 개발용지 확보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개발 가능 용지 중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29만㎡)와 농지인 사유지(29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사전 지정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처럼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부 내에 융합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체계적인 특구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세·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 특구진흥재단·기업종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선상의 벨트와 광주보훈회관 인근 농지 등 상무지구 일대 85만㎡를 비롯한 대전·대구·울산·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으며,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 내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 에너지파크, 광주대표도서관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평생주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구 내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등도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의 성패를 가를 개발용지 확보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개발 가능 용지 중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29만㎡)와 농지인 사유지(29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사전 지정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처럼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부 내에 융합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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