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1년 새 3배 급등
수입과일 관세 면제 종료에
망고 24%·바나나 9% 상승
“며칠 전 만해도 수입 과일 가격이 그럭저럭 괜찮아 자주 사먹었는데, 어느새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네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더 크게 오를 텐데 걱정입니다….”
국산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대체재로 떠올랐던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의 가격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산 과일은 언감생심, 수입 과일 가격마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락시장 기준 사과(후지·10kg)는 평균 11만 7475원, 배(15kg)는 8만1093원에 경매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1%, 58.7% 오른 가격으로, 사과의 경우 1년 새 3배 가까이 값이 뛰었다.
사과, 배 등 국산과일 가격은 지난달보다도 6% 가량 올랐고 그 상승세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5일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는 2만7437원이었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 사과 소매가는 2만9100원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싼 국산 과일을 대신해 지난해 연말까지 관세 인하 덕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진 수입 과일을 구매해왔다.
지난달 14일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수입과일, 식품원료 10개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나나 3만t, 망고 1300t, 자몽 2000t 등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가 기존 30%에서 0%까지 낮춰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값싼 가격에 수입 과일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 면제가 종료되면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수입 과일 가격은 국산 과일과 마찬가지로 치솟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대표 수입 과일로 꼽히는 바나나(100g) 소매가는 330원으로 전날(307원)보다 7.5% 올랐고, 망고(1개)도 6221원으로 1.8%(110원)올랐다.
수입 과일 가격 상승은 할당관세 종료와 함께 사과·배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국산 과일의 대체품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을 정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하면서 수입과일 수입업체의 납품가는 10%가량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망고 23.6%, 바나나 9% 등 수입 과일의 소매가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연말이 지나고 할당관세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급 대비 수요가 폭증한 수입과일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듯 국산 과일은 물론 수입 과일까지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 실제 과일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세법을 개정하고,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관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과일 등 과일류 21품목에 대해 1351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할당관세 173억원에 견줘 7배이상 커진 규모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 4000t, 자몽 8000t 등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될 시 기존 30%였던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가 0~10%까지 낮춰지게 되면서 수입과일 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수입 과일 가격이 잠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전반적인 과일 가격 인상이 있는 만큼, 얼마나 오랜 기간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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