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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54개 시책…통합돌봄 지원 중위소득 85%→90%로 완화
난임시술비 소득 관계없이 지급…노인 일자리·청년 구직 활동 장려
광주시는 “2024년에는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보면, 복지·돌봄 분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확대한다. 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구축한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을 확대 지원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여성·보육 분야에선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한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겐 기존 8000원씩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을 9000원으로 인상한다.
건강·의료 분야는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했던 난임시술비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수당을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한다.
농업인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청년 분야는 학교밖 청소년의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환경 분야는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의 운영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사기피해자의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급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5% 범위로 축소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보면, 복지·돌봄 분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확대한다. 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구축한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을 확대 지원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여성·보육 분야에선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한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겐 기존 8000원씩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을 9000원으로 인상한다.
건강·의료 분야는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했던 난임시술비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수당을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한다.
농업인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청년 분야는 학교밖 청소년의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환경 분야는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의 운영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사기피해자의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급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5% 범위로 축소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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