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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5·18 정신적 손배’ 소멸시효 기준 비판 잇따라

by 광주일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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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효 지났다” 정부 주장 수용…윤상원 열사 유족도 항소심 패소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소멸시효 ‘어불성설’…정치권 보완 입법 절실

/클립아트코리아

5·18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로 판단해 패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윤 열사의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 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윤 열사 어머니에게 1심보다 적은 2억원의 위자료(윤 열사 고유 상속액 포함)만 인정했고, 형제·자매 6명에게는 고유 위자료 채권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 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윤 열사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은 것은 명백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1990년 12월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봤다.

지난 25일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도 5·18위자료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2021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시점을 유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5·18단체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반인륜 국가폭력 범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치권에서의 빠른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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