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탈락자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조선대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3단계 심사 중 2단계 심사에서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심사대상자 C씨(임용자)를 지목해 “첫 번째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과 ‘20분 공개강의와 1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절차가 공고됐음에도 당일 임의로 공개강의 30분으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부당채용을 주장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C씨의 채용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임용 무효나 A씨의 심사대상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부당 채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치뤄졌다면 공개채용에서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2단계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져 A씨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대권 및 인격권이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및 학교 발전기금 요구 등 의혹을 받던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B씨를 상대로 1년 여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5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C씨는 대학 제자들을 상대로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입시학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병호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8 정신적 손배’ 소멸시효 기준 비판 잇따라 (1) | 2023.11.01 |
---|---|
무안 군부대 병사 극단선택…가혹행위 의혹 수사 (0) | 2023.10.26 |
누수 세대 보험가입 유도…피해 부풀려 보험금 타낸 일당 검찰로 (0) | 2023.09.27 |
수사 로비 대가 돈 받은 ‘사건 브로커’ 첫 재판 (0) | 2023.09.27 |
또 드러난 5·18 계엄군 잔혹 행위…시민 눈 담뱃불로 지졌다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