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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3명 불구속 송치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에 보험가입을 권유한 뒤 피해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가 발생한 7세대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을 유도해 ‘가입 후 사고’로 위장하고 등 보험금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등은 A씨와 공모한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수 세대·손해사정 보조인·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공모해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4개월이 지난 뒤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300~1200만원 상당을 타내면서 범행을 도운 손해사정사 보조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B씨등이 받은 금품은 3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험가입금이 7000~1만원 정도의 저렴한 일배책을 악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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