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양측 주장 수용 안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된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9일 주식회사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빛고을과 우빈산업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롯데건설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급 공사 계약 승인건을 이사회에 위임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체결 등에 대한 결정여부도 위임할 계획이다.
한양은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케이앤지스틸도 별도의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양은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 한양의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빛고을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접 승인 받을 예정이고, 세부 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한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개최가 다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이 별도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케이앤지스틸이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은 2020년 4월 광주시가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 독점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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