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고거래 앱에서 속옷을 판매하는 여성을 성희롱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시설 관련 취업제한 2년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6월29일 새벽 12시 30분께 중고 물품거래 앱에 접속해 여성속옷을 판매하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아이디가 도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사진이 A씨인 점과 IP주소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성적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은데다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A씨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28x90
반응형
'정병호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0) | 2023.09.20 |
---|---|
영암 장애가족의 비극…또 안타까운 ‘가족 살해’ (0) | 2023.09.17 |
김양래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별세 (1) | 2023.09.09 |
전남 장애인 학대 3년새 2.6배 급증 (0) | 2023.09.06 |
“교도소 과밀수용 고통, 정부가 배상해야”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