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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 통행금지 잇단 분쟁
주위토지 통행권 놓고 해석 주목
법원 2개 사안 엇갈린 판결 눈길
“내 땅 절대 못 지나간다.”
토지 소유주가 주민이 오가는 도로를 사유지라며 통행금지하는 경우가 잇따라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눈길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남수진)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도로에 놓인 물건들을 수거해 A씨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남편과 B씨의 형은 여수의 같은 동에서 위아래로 붙은 토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B씨의 형은 지난 2009년 도로로 사용되다 펜션 부지에서 분할돼 나온 토지를 매수했다. 이 도로는 지난 1991년 콘크리트로 포장됐고 그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B씨는 2019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부지에 하수관거, 시멘트 벽돌 등 공사용 자재와 소파, 평상, 스티로폼, 매트리스 등을 적재해뒀다.
이에 A씨는 통행을 방지하는 물건들을 치우고 통행 및 영업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체 통행로는 폭이 190㎝에 불과해 도보로만 통행 할 수 있고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소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C씨의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전 소유자로부터 광주시 동구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다. D씨는 지난 2008년 C씨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 C씨 토지의 원소유자와 지난 2019년 주위통행권을 두고 조정을 했다. 당시 C씨 토지의 원소유자가 D씨에게 폭 120㎝ 통행로를 사용하면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쟁점은 이 조정이 C씨와 D씨의 법적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기도당을 운영하는 C씨가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통행 폭을 더 넓히길 요구하고 있어 변경된 청구라는 점을 들어 위 조정은 영향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씨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승계인이라는 점에서 원소유자와 맺은 조정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D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긴 하나 다른 통행로가 있고, C씨가 굿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물건과 음식을 실어 나를 필요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토지 소유주가 주민이 오가는 도로를 사유지라며 통행금지하는 경우가 잇따라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눈길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남수진)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도로에 놓인 물건들을 수거해 A씨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남편과 B씨의 형은 여수의 같은 동에서 위아래로 붙은 토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B씨의 형은 지난 2009년 도로로 사용되다 펜션 부지에서 분할돼 나온 토지를 매수했다. 이 도로는 지난 1991년 콘크리트로 포장됐고 그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B씨는 2019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부지에 하수관거, 시멘트 벽돌 등 공사용 자재와 소파, 평상, 스티로폼, 매트리스 등을 적재해뒀다.
이에 A씨는 통행을 방지하는 물건들을 치우고 통행 및 영업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체 통행로는 폭이 190㎝에 불과해 도보로만 통행 할 수 있고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소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C씨의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전 소유자로부터 광주시 동구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다. D씨는 지난 2008년 C씨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 C씨 토지의 원소유자와 지난 2019년 주위통행권을 두고 조정을 했다. 당시 C씨 토지의 원소유자가 D씨에게 폭 120㎝ 통행로를 사용하면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쟁점은 이 조정이 C씨와 D씨의 법적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기도당을 운영하는 C씨가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통행 폭을 더 넓히길 요구하고 있어 변경된 청구라는 점을 들어 위 조정은 영향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씨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승계인이라는 점에서 원소유자와 맺은 조정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D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긴 하나 다른 통행로가 있고, C씨가 굿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물건과 음식을 실어 나를 필요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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