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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 4명 파견
광주시·광산구 2개 기관 본감사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지난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3개월여 만으로, 감사원은 앞서 지난 8~10월 사전조사(예비조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 등을 상당 부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11월 16일까지 광주시와 광산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조사관 4명을 파견하고,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본 감사에 나선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시도 같은 달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주시는 당시 2018년 3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 사업체의 소촌농공단지(산단)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2개월여간 광산구와 광주시를 대상으로 공식 (본)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조사에 나섰으며, 광주시 등이 공익감사 청구 의견으로 제시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일부 확인하고 공식 감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본 감사에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 등에서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박 전 시장 아들의 사업체가 산단 내 공장용지 부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추정 땅값만 22억 원이 상승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개입 등 ‘토호세력’의 특혜나 비호 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토호 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 상반기 고위직 인사에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태다.
감사원은 또 그동안 광주일보에서 수차례 제기해온 박 전 시장의 아들이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 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와 광산구가 지난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3개월여 만으로, 감사원은 앞서 지난 8~10월 사전조사(예비조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 등을 상당 부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11월 16일까지 광주시와 광산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조사관 4명을 파견하고,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본 감사에 나선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시도 같은 달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주시는 당시 2018년 3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 사업체의 소촌농공단지(산단)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2개월여간 광산구와 광주시를 대상으로 공식 (본)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조사에 나섰으며, 광주시 등이 공익감사 청구 의견으로 제시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일부 확인하고 공식 감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본 감사에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 등에서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박 전 시장 아들의 사업체가 산단 내 공장용지 부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추정 땅값만 22억 원이 상승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개입 등 ‘토호세력’의 특혜나 비호 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토호 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 상반기 고위직 인사에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태다.
감사원은 또 그동안 광주일보에서 수차례 제기해온 박 전 시장의 아들이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 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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