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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격차 해소 위해 시행 10년째
기금 조성 지자체 전국 33곳 뿐
이중 45%는 수도권·부산 편중
광주 전무…전남은 4곳 조성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33곳(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관련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서도 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는 4곳(강진, 목포, 진도, 해남)에 불과했다.
저조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취지인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따라 재원마련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 분권’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해 2013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10년이 지났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기금을 조성한 전국 33개 지자체 중 45%인 15개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가 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부담해야 하는 기금 문제로 인해 정부지원 없이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로 이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1만 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서 열렸으며, 전국 3145개 문화기반시설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강진군은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수가 직접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지역문화 진흥,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에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쓰이는 기금을 군에 설치,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외 목포, 해남 지역에서도 재원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외 전남지역 지자체와 광주시는 기금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것이 관련 기금의 부담을 지방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의 경우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관련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서도 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는 4곳(강진, 목포, 진도, 해남)에 불과했다.
저조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취지인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따라 재원마련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 분권’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해 2013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10년이 지났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기금을 조성한 전국 33개 지자체 중 45%인 15개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가 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부담해야 하는 기금 문제로 인해 정부지원 없이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로 이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1만 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서 열렸으며, 전국 3145개 문화기반시설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강진군은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수가 직접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지역문화 진흥,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에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쓰이는 기금을 군에 설치,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외 목포, 해남 지역에서도 재원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외 전남지역 지자체와 광주시는 기금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것이 관련 기금의 부담을 지방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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