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7월부터 엄단 의지 밝혔지만
여수 6회 적발된 70대 차량 압수
장흥 9회 전력 50대 징역 2년형
광주·전남 음주운전 매년 1만건
법령 홍보·단속 횟수 강화 등 필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빼앗기고 구속돼도 핸들을 잡는 간 큰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관대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상습음주운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고 인신 구속에 나섰다. 법원도 양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습음주 운전자를 법정 구속하고 있으나 고질적 상습음주 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여수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7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전남지역 4번째 차량 압수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0분께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편도 1차로에서 보행자 B(76)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6%에 달했고 조사결과 2015년 이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다.
지난 달에는 총 9차례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3월 장흥군 장흥읍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 상태로 4㎞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지난달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 C씨도 화물차를 압수당했다. C씨는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법원도 상습음주 운전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약 800m 거리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한 혐의로 기소된 D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D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2016년 4월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해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E씨도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월 1일 밤 11시 30분께 보성군의 사무실에서 화순까지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2%)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법정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지만 재판부는 “친인척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 꾸짖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 37건이었던 광주·전남 음주운전으로 적발건수는 2021년 9738건에서 지난해 1만 27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7412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7월부터 검·경이 상습음주운전자 대상 차량 몰수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음주 운전 행태가 줄지 않고 있다. 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 몰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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