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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사선 환경평가서’ 초안 26일 발송 예정…공람까지 기간 촉박
영광군 “추석연휴 겹쳐 제대로 검토 못해”…한수원 “지난달 가안 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군 등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1일 한수원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평가서 초안이 영광군에 전달된다. 영광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 2(정보공개의무)를 근거로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전남·북, 한빛원전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초안을 받아 1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주민공람을 결정해야 한다. 초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수원이 추석을 앞둔 26일 평가서를 제출하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검토기간에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시킨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상 검토기간에 휴일이나 공휴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다.
지자체들은 10월 5일까지 초안을 검토하고 공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제외하면 검토 가능한 날짜는 5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 달 전 가안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추석 연휴까지 감안해 8월 25일 가안을 보냈다”며 “가안에서 초안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은 “노후한 원전을 10년을 더 운전하는데 5일만에 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가서는 총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10개의 장에 걸쳐 계속운전 개요, 환경·발전소 현황,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 환경감시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도 “평가서에 나온 용어자체가 어렵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며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실제 초안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노후원전 폐로기간전 까지 수명연장을 하려면 일정이 빠듯해 한수원이 긴 연휴까지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전제로 한빛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2031년 포화될 예정인데 1·2호기를 계속운영 하면 2029년 저장시설이 꽉차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공람이 통과되더라도 수명연장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람기관과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내년 2월께 공청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오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교육홍보팀장은 “실질적으로 5일동안 공무원들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초안을 읽고 보안요청을 하기는 버거울 것”이라며 “애초에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초안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수명연장에 대한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사회는 지난 6월 28일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2016년 국내 최초 핵발전소 격납건물 내부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되면서 올해 8월까지 한빛 1호기에서 45건, 2호기에서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영광군 등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1일 한수원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평가서 초안이 영광군에 전달된다. 영광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 2(정보공개의무)를 근거로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전남·북, 한빛원전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초안을 받아 1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주민공람을 결정해야 한다. 초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수원이 추석을 앞둔 26일 평가서를 제출하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검토기간에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시킨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상 검토기간에 휴일이나 공휴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다.
지자체들은 10월 5일까지 초안을 검토하고 공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제외하면 검토 가능한 날짜는 5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 달 전 가안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추석 연휴까지 감안해 8월 25일 가안을 보냈다”며 “가안에서 초안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은 “노후한 원전을 10년을 더 운전하는데 5일만에 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가서는 총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10개의 장에 걸쳐 계속운전 개요, 환경·발전소 현황,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 환경감시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도 “평가서에 나온 용어자체가 어렵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며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실제 초안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노후원전 폐로기간전 까지 수명연장을 하려면 일정이 빠듯해 한수원이 긴 연휴까지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전제로 한빛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2031년 포화될 예정인데 1·2호기를 계속운영 하면 2029년 저장시설이 꽉차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공람이 통과되더라도 수명연장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람기관과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내년 2월께 공청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오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교육홍보팀장은 “실질적으로 5일동안 공무원들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초안을 읽고 보안요청을 하기는 버거울 것”이라며 “애초에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초안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수명연장에 대한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사회는 지난 6월 28일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2016년 국내 최초 핵발전소 격납건물 내부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되면서 올해 8월까지 한빛 1호기에서 45건, 2호기에서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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