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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화물차 위험한 갓길 주차에…또 심야 사망사고

by 광주일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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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승용차가 중앙선 넘어 주차 화물차 추돌…튀르키예인 3명 참변
차고지 부족에 고질적인 불법 주차 여전…주차장 확보·강력 단속 필요

31일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업단지에서 튀르키예인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3명이 숨졌다. <광주광산소방서 제공>

 

광주에서 심야시간에 외국인 3명이 탄 승용차가 불법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를 들이 받아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새벽 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도로에서 20대 외국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차량에는 튀르키예 출신 외국인 3명이 숨져 있었다. 사고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차(17t)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뿐 아니라 인근에 CCTV도 없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불법주정차 화물차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도심 도로와 주택가 곳곳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사고도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가 없었다면 3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매해 심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화물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해 5932건(2020년)→5356건(2021년)→4062건(2022년)으로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3013건이 적발됐다.

31일 오후 사고현장 주변 도로에 화물차가 여전히 불법 주정차 돼 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하남산업단지 사고 현장 주변에는 화물차 수십대가 줄지어 주·정차돼 있었다.

산업단지 내 진곡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광산구 하남동) 주변에서도 차고지가 아닌 외부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광주에서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 박모(50)씨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의 이유로 “화물차량 등록 시 실제 차고지에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등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곳곳에 더 많은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화물차 중 차고지 등록이 모두 완료된 차량은 총 1만 1680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밤샘주차(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를 이용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차고지 대신 광주시 도심 도로변 혹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정차고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주택가까지 대형 화물차들이 점령된 상태다.

광주지역 화물차고지는 공영 2곳(평동·진곡 총 440면)과 민영 2곳(각화·풍암 총 661면)이다. 두 차고지 면수를 다 합해도(총 1100여면)등록된 대형화물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5t 이상은 20만 원, 1.5~5t 이하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과징금이 기름 값보다 더 저렴해 과징금을 내고 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주·정차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인만큼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주차금지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차 주·정차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또는 단속 강화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곡각지점이나 가로등이 없는 곳 등 특정 위험 구간을 선정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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