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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이 전·현 간부 6명 고소
보훈부는 공법 3단체 다음달 감사
최근 특정 5·18공법단체의 자체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등 비리 의혹<9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이 결국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5·18공로자회 감사위원 2명은 지난 11일 5·18공로자회 전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 등이 국가보조금을 유용해 채용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운전원 두 명에게 총 105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가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법인카드를 유용해 지부 운영비 국가지원금 2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산지부에 “국가보조금을 줄 테니 다른 사건의 합의금을 분담해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또한 지난 4일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B(62)씨가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일부 5·18공법단체의 고소·고발과 맞물려 국가보훈부도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의 보조금 지출 내역, 수익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월 중 5·18 공법 3단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5·18단체들이 지난해 3~5월 공법단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감사다.
보훈부는 지난 2년 동안 보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공법 단체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투명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그동안 5·18단체들은 총 34억 188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18유족회 9억 8100만원, 5·18부상자회 16억 8100만원, 5·18공로자회 14억 2100만원 등이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공로자회 감사위원 2명은 지난 11일 5·18공로자회 전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 등이 국가보조금을 유용해 채용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운전원 두 명에게 총 105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가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법인카드를 유용해 지부 운영비 국가지원금 2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산지부에 “국가보조금을 줄 테니 다른 사건의 합의금을 분담해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또한 지난 4일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B(62)씨가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일부 5·18공법단체의 고소·고발과 맞물려 국가보훈부도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의 보조금 지출 내역, 수익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월 중 5·18 공법 3단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5·18단체들이 지난해 3~5월 공법단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감사다.
보훈부는 지난 2년 동안 보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공법 단체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투명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그동안 5·18단체들은 총 34억 188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18유족회 9억 8100만원, 5·18부상자회 16억 8100만원, 5·18공로자회 14억 2100만원 등이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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