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광주서부경찰, 2명 검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일명 ‘대포 유심(USIM)칩’을 만들어 수억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태국인 등 외국인 1561명 명의를 도용해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고 판매한 A(50)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감중인 B(42)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11년 동안 대전시에서 휴대전화 통신사 점포를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 유심칩을 개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대전시와 경기도 2곳에서 빌라·원룸 등 2채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법 유심칩을 B씨에게 개당 5만여원에 팔아 총 3200여만원을 챙겼고 B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판매해 총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유심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원룸 2곳의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2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고향 선후배로,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전의 한 배달업체 운영자 부부로부터 휴대전화·통장·카드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광주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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