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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5·18공법단체 출범 1년만에…비리·내홍으로 시끌

by 광주일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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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회 일부 회원·임원 알력 다툼 속 회장 직권남용 징계안 갈등
공로자회 공금·후원금 횡령에 유령직원 급여 등 내부 감사로 드러나
지역사회선 “42년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 의미 퇴색” 비판 잇따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이 지난 5월 5.18민주묘역 민주의문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묘역 출입을 막아서며 소리 지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일부 5·18 공법단체가 지난해 출범 이후 1년만에 비리와 내홍에 휩싸였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회원·임원들의 알력 다툼으로 징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5·18공로자회는 내부 감사에서 공금·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42년 숙원을 이루고 공법단체를 설립한 의미가 퇴

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부상자회, 독단적 운영 회원들 반발=5·18부상자회는 7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황일봉 회장을 징계하는 안건에 대한 상벌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심사위는 5·18부상자회 이사회가 지난 5일 긴급이사회 소집 공고를 내고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함에 따라 열렸다.
 
징계 사유로는 황 회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 회원들과 의견 수렴 없이 지난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는 점이 꼽혔다. 특전사 동지회는 5월에 대한 사죄 없이 군복을 입고 5·18국립묘지를 참배해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단체다.
 
또 이사회 논의 없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 일부 직원 급여를 165만원으로 감액하려 한 것 또한 직권남용 사례로 꼽았다.
 
이밖에 직원 급여, 행사비 지출 등 행정 서류 결재를 안 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5·18교육관 내 상벌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정관상 회장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벌위원 중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임명한 무자격 위원이 두 명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후 2시께에는 5·18부상자회 회원들을 부상자회 회장실로 소집하고 회원들과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또 자필로 작성한 ‘직위해제 통지서’를 5·18부상자회 상벌위원 5명과 사무총장, 조직국장에게 통보했다. 이날 황 회장은 검찰에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가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5·18공로자회, 비리 온상으로 전락=5·18공로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내부 감사를 한 결과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1년 5개월동안 근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인 지난 6월 27일 일괄적으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무단 결근했던 사실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에는 채용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운전원 두 명에게 각각 528만원씩 총 1056만원의 급여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특정 직원 네 명에게 월 240만~280만원의 추가 보수를 주겠다며 이사회 의결 없이 5·18기념재단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공로자회 임원, 지부장, 외부인의 자녀 등 수십명의 통장을 이용해 돌려막기식 차입·상환을 반복해 추가 보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차입금은 총 2398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35만원은 아직 상환하지 못했다.
 
지난 2월 보훈부로부터 받은 국가지원금 3020만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한 달만에 되팔아 540만원 손해를 끼친 건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영창 체험’을 통해 받은 후원금 60여만원은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체가 불분명한 부채가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5·18공로자회 측은 전신인 5·18구속부상자회 시절의 빚이라며 특정 5·18부상자회 직원에게 15억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서류나 장부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외부인이 5·18공로자회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면담, 채용 결정을 한 정황이 발견돼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도 감사 결과 제기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법단체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열악한 5월 단체 재정을 개선하고 유공자들의 복지를 향상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공법단체를 성급하게 만들었다가 자칫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서로 이해관계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각 단체가 자정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국가보훈부와 5·18재단 등도 정상화를 위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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