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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보상 마무리 수순

by 광주일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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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상가 87곳 중 80곳 보상 완료…7곳 공탁 추진
미합의 상가 측 “안전 대책 먼저”…현산 “더 미룰수 없어 선택”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광주일보 자료사진>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주변 상가 피해 보상 절차를 법원 공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화정아이파크 인근 7개 상가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탁이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받지 않는 등 조건에 한해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돈을 갚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인근 상가 87곳에 대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했다. 사고 직후 45~69일간 사고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되면서 가게 운영을 못해 발생한 매출액, 인건비, 유지비 등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다.

87곳중 80곳의 상가는 보상합의를 진행했지만 11일 현재까지 상가 7곳(6명)이 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보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8월 피해 보상 미합의 상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공탁을 위한 법적·행정적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및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에 대한 주변 상가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이 대책을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의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합의하고 나면 현대산업개발은 주변 상가가 입고 있는 추가 피해에 침묵할 것이다. 상인들에게 ‘대기업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이미지를 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가 인·허가청인 서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공적으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계획이 있는데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별도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보상 합의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 절차에 돌입했다. 공탁 금액은 밝힐 수 없고 애초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피해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인들이 합의한다면 언제든 법적 절차를 멈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을 건설하던 도중 23~38층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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