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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흉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다리를 찌른 베트남 출신 노동자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20분께 광산구 월계동 골목에서 함께 건설노동자로 일하던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십장’ 역할을 맡은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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