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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내 땅 못 지나가” 길 막은 사유지…초등생 등하굣길 불편

by 광주일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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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대자초 후문 앞 도로
39㎡ 땅 소유자 펜스 설치해 차단
시교육청에 매입가 4배 구매 요구
예술의 거리 골목서도 차단기 논란
주민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유주 “구청 허가 받고 설치한 것”

15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후문 앞 사유지에 플래카드와 함께 출입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곳곳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지라며 수십 년 이상 사용돼 온 도로를 폐쇄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길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학교 후문 앞을 펜스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후문 앞 39㎡(12평 가량) 부지를 둘러싼 펜스가 설치됐다. ‘이곳은 사유지 입니다 무단으로 훼손하지 마세요’라고 쓴 현수막도 걸렸다. 펜스와 현수막은 광주지역 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토지 소유주가 토지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

업체의 소유권 행사로 평소 이 길로 등·하교해온 대자초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하면 교직원 등의 차량이 정문만을 이용해야 하는 탓에 학생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지를 사지 않으면 건물을 올리겠다’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는 지난 2020년 6월 2300여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교육청에 제시한 금액은 9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교직원들의 통행 불편을 우려해 토지매입과 학교 후문 위치 조정 두가지 방법을 두고 북구청과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지난 2006년 북구가 보유한 대자초 후문 인근 대지 528㎡(약 160평)으로 후문을 옮기는 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입불가’ 통보를 했고 이후 소유주는 학교 후문 앞에 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학교 후문 위치 변경은 예산 확보 등 절차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 학생,교직원들은 상당기간 불편을 감내해야할 처지다.

광주일보가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도 지난 5월 토지 소유주가 차단기와 차단봉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단기를 설치한 곳은 약 60㎡(18.2평) 부지로 주민들이 평소 이용해온 골목길이다.

차단기를 설치한 이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 A씨다. 그는 골목 입구의 한쪽 건물 소유주이자 건물 바로 뒤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주차장 운영과 주차비용 정산 등을 이유로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6월 광주지법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A씨에게 차단봉 철거 명령을 내린데 이어 불이행시 1회당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이의신청을 했고 1000만원 공탁금을 내고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시 차단봉이 내려진 상태다.

A씨는 “해당 골목은 단 한번도 차량이 다닌 적 없는 도로이고, 골목 부지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은 거의 없다”며 “2020년 건물 엘리베이터 증축 신고 당시 동구청에서 차단기 설치를 허가해 운영하고 있는 데 이제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사유지 사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 ”라며 “조례나 분쟁조정위원회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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