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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섬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을 벌여 13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16명을 입건,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대마를 소지·보관했고 127명은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됐다.
완도의 한 주민은 지난 4월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10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 주민 3명은 대마를 소지·보관한 혐의로 구속 송치 됐다.
서해해경은 양귀비 수확철에 맞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항포구, 어촌 등지에서 아편 생산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투약·유통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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