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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족을 납치·감금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남부경찰은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합’을 주제로 ‘대국민공동선언식’을 열 때, 당시 행사를 반대했던 김 관장이 임 여사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루 종일 감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6월 3일 특전사 동지회와 5·18 일부 공법단체간 민주묘지 참배에 동행하던 임 여사를 껴안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임 여사가 스스로 김 관장의 차량에 오른 점, 김 관장이 폭행이 아닌 행사 참여를 말릴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은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합’을 주제로 ‘대국민공동선언식’을 열 때, 당시 행사를 반대했던 김 관장이 임 여사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루 종일 감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6월 3일 특전사 동지회와 5·18 일부 공법단체간 민주묘지 참배에 동행하던 임 여사를 껴안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임 여사가 스스로 김 관장의 차량에 오른 점, 김 관장이 폭행이 아닌 행사 참여를 말릴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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