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의 교권 강화 대책에 악성 민원인을 담당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장이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는 “최근 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침해 및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을 교감이나 교장이 대응하는 방안은 해당 교사가 직접 상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교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학부모나 민원인이 학칙을 위배할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사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용 전화를 지급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교권보호 대책을 현행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담거나 별도 조례 제정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교원 단체 및 초·중등 교장·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회에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초·중등 교장·교감단, 교권 담당 변호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 구성 및 역할,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 현장 보호 방안,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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