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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화제의 판결} 층간소음 항의 너무 심하면‘ 스토킹 범죄’

by 광주일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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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불안감 준 혐의…광주지법, 벌금 300만원·집유 1년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여·68)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9시 10분께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쫓아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며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1주일 뒤인 25일 밤 11시 50분께 다시 20대 부부가 사는 위층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한다며 밀가루 반죽 밀대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위층에 사는 B(28)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드르륵 쿵, 드르륵 쿵 밤새 누굴 약올리냐”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A씨의 항의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월 17일 오후 5시10분께는 또다시 B씨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5분을 기다렸다.

11월 9일 오전 6시 50분께는 같은 이유로 위층에 쫓아가 ‘밤새도록 운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4차례 위층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한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가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실제로는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도한 항의로 B씨 부부가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이후 위층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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