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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을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범행 6년만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미혼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산채로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A씨는 ‘왜 살해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일명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나선 전국 지자체의 조사로 인해 검거된 A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숨지자 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산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지 일대에서 사흘째 사체 발굴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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