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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총 45회에 걸쳐 76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알게 됐다. B씨 명의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 1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안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타 은행으로 이체하기를 원했던 B씨에게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B씨 명의 타 은행 계좌로 옮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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